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오피스텔도 지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오피스텔도 지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지원 범위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로 확대됩니다. 서비스 지역도 광주광역시와 서울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어집니다. 이로써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제공해 갈등을 조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콜센터(1661-2642)나 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동주택 거주자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이유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2022~2024)간 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총 15만 6451건 중 수도권 지역은 11만 754건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3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 9월부터 5곳의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2025년 7월 전국 개통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는 1월에 이미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층간고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