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언론사 인수할 것"…여자친구 속여 2억 편취 60대, 실형

김남하 2024. 9.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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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서울 소재의 한 언론사 및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총 2억3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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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17년 피해자에 서울 소재 한 언론사 인수하겠다며 2억 가량 편취
법원 "피고인, 피해자 돈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서울 소재의 한 언론사 및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총 2억3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B 언론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으로 A씨와 교제한 뒤 인수에 필요한 보증금 2300만원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A씨에게 "매달 10일에 150만원씩 갚고, 상환하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 3%를 즉시 상환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기망했다.

이에 A씨는 약 2년간 총 10회에 걸쳐 총 2억322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사 지국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가석방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판사는 "범행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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