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한 국립 의대생, 납부 등록금 150억…유급하면 못 돌려받는다

임주형 2024. 10.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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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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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현실화하면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들이 유급되면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반발한 의대생이 정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한 참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북대(21억8000만원), 부산대(21억1300만원), 충남대(19억8800만원), 전남대(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14억4500만원), 강원대(12억5천400만원), 충북대(7억6천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5억7천300만원·1학기 기준) 순이었다.

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됐을 때,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된다면,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현재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을 본 의대생이 정부, 학교 측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 관련 대규모 소송전 문제가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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