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력망특별법 찬성한 황정아, 345kV 송전탑 입장 밝혀라"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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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전시당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족동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찬성과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 ⓒ 정의당대전시당 |
정의당 대전시당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족동 황정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전력망특별법 찬성, 345kV 초고압 송전탑 입장 모호, 황정아 국회의원은 답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황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공개질의서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겠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재산권이 희생되는 345kV 초고압 송전탑 사업부터 백지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이 SNS에서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종 후보 노선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의당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0차례 진행됐고, 2025년 11월 노은1·2·3동을 지나는 '최적 경과 대역'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노선 조정'은 결국 타협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백지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모호한 발언은 본질을 흐리고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황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전력망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청회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게 하고(제16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 단축을 강제하면서도 민주적 운영 강제 규정은 두지 않은 채 '속도'만 내기 위한 장치(제14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관리법·농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35개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하는 조항(제13조)을 통해 최소한의 생태적 방어선을 허문 반민주·반생태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조선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미 노은동을 관통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며 "주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송전탑 폭주법'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황 의원의 '노선 조정'은 결국 위험 시설을 이웃 지역으로 떠넘기는 '송전탑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력망특별법 폐기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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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전시당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족동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찬성과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 ⓒ 정의당대전시당 |
그는 또 "노선이 어디를 지나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의 문제"라며 "전력망특별법은 주민 반대를 무력화하는 장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전력망특별법"이라며 "법 제정 이유로 '국가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데, 결국 삼성·SK하이닉스 등 재벌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듣는 척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와 한전이 정한 대로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법"이라며 "황 의원은 먼저 찬성 책임을 사과하고, 노선 조정이 아니라 사업 백지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황 의원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 '밀실 운영'을 몰랐는지 ▲'노선 조정'이 사실상 송전탑 떠넘기기가 아닌지 ▲전력망특별법 찬성 이후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무엇인지 ▲전력망특별법 찬성에 대한 사과 및 '폐기안' 발의 의사가 있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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