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부실화 고착시킬 것"…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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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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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발표엔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부를 향해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 교육과정은 6년으로도 쉽지 않다"며 "정상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수"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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