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심사…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했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들러선 취재진에게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 측에서는 구속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약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JTBC,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여론조사 꽃 등이 대상이었다.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한 것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소방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없거니와, 내란의 목적을 공유하거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2022년 제정된 소속청장 지휘 규칙상 행안부장관에게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계엄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꽃에육군특수전사령부가 투입됐던 점에 미뤄볼 때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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