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4월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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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이 장관은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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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로 열린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이 장관은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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