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경찰, 자의적 불송치 판단... 형소법 다시 고쳐야"

유성애 2026. 8.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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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 사건의 형사 고소인으로,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노 전 대통령을 북한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100일 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선, 서울 종로구)이 21일 노 전 대통령 혐오물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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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경찰, 노무현 조롱글에 피의자 한 번 조사 않은 채 불송치 결정...수사권 남용 우려"

[유성애 기자]

 곽상언 민주당 의원
ⓒ 곽상언
"저는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 사건의 형사 고소인으로,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노 전 대통령을 북한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100일 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선, 서울 종로구)이 21일 노 전 대통령 혐오물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알리며 "국민들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복원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피해자 대책안이 미흡하고 경찰 견제 장치가 없다며 '반대' 한 바 있다. 그는 직후 페이스북에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보이고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관련 기사: 민주당 내 유일한 '형소법 개정' 반대 곽상언 "국민 고통 보여" https://omn.kr/2j9c3).

그는 이날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며 "노 전 대통령께서 재임시절 검찰개혁을 말씀하셨고 수사권 조정에 힘쓰셨던 건 맞고, 당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맞다. 검찰개혁 원동력이 되셨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검수완박'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신 적은 없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하여 기관 간 견제하는 방법 외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사건 관련 전북 정읍경찰서는 문제된 표현('노무현 아이큐 65')가 객관적 허위사실이 아니라 풍자적 표현이라는 이유, 충남 당진경찰서는 "일부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 훼손 정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용민 겨냥한 곽상언... "국민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소법 재개정 돼야"

곽 의원은 "일부 정치인은 '검수완박'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처럼 말하고, 또 일부 정치인은 형소법 개정을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도 "'노무현의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면,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종전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형소법 통과 직후인 8월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앉은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같은 당 김용민 의원(재선, 경기남양주병)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 김용민
곽 의원은 "앞으로 독점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 사건'에서 기존 수사 실무와도 다르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앞서 형소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당일(7월 31일), 과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견제장치 미비로 인해 생길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했다.

그는 회견문 말미 "앞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권 행사 등으로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원망하게 될까 걱정된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희생 제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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