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안보 사안이라는 대통령실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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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조회 신청에
“국가안보 사안 회신 불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처=뉴스1)
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의 책임을 언급하며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안보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 회신이 왔고 사실조회에 대통령실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는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어 대통령실의 답변 거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회신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질 당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했냐는 질문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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