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덕트용 부품 특허침해 2심 판결, 한 달 연기…상고 가능성도
1심 재판부 "대한전선, LS전선에 5억원 배상해야"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된 2심 판결이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된 것.
1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당초 이달 19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항소심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를 다룬다.
버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대한전선에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당초 LS전선은 대한전선이 특허 침해했다며 4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먼저 대한전선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전선은 지난해 매출 3조2820억원과 영업이익 1146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만큼 5억원 수준의 배상금은 어렵지 않게 줄 수 있다.
문제는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는데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로 인해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이와 관련해 "자사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선 업계는 양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대한전선이 현재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아도 버스덕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 소송이 마무리돼도 양사의 법정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를 유출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