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2만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후 잠적

유민지 2024. 9.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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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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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전체의 7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이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4명(19만명·44.9%)은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었다. 이에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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