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엄두 못 내도록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보험사기는 경찰이 2022년 8월 지정한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공·민영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2024년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요청권을 갖는 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경찰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4월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과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2개의 교통범죄 수사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 밖의 미수·유사범죄까지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