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임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시 의무…당국 내부자거래 판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처럼 내부자거래 대상 유권해석
상장사 임원, 매매 공시·단기차익 반환 의무…불공정거래 소지 예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상품 출시를 앞두고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기존에 지수나 섹터형 레버리지 ETF와 달리,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기 회사 주식 거래는 내부자거래 규제를 받는다. 이에 자기 회사 증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때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당국이 예고한 상품 출시가 2주 안으로 다가온 만큼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을 통해 내부자거래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거래가 적용되는 규제 대상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된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해당 주식(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내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국외 자금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증시 랠리에 발맞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당국은 상품 출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부자거래 적용 대상 임직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면 거래 내역과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매매 과정에 발생한 이익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는 제한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개별 주식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갖는 만큼 내부자거래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법규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TF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552842-MG6mj39/20260514092304022tdl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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