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골든리트리버, 또 개물림 사고…주민·반려견 상해 견주 '벌금형'

김남하 2022. 12. 4.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보호하려다 견주 전치 2주 상해…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과정서 오히려 피해자 고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과 다수 있는 점, 검사 구형 등 참작"
ⓒgettyimagesBank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kg, 42kg인 대형견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개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었다.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가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천368건,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