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업체에 1인당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연봉 3200만 원의 5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먼저 고용부는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월 80만 원에서 1.5배 늘었습니다. 기업별 인력 여건에 따라 같은 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맡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합니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