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찬성률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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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
30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9.93%가 찬성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뒤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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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
30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9.93%가 찬성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
이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안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47명 가운데 57.89%인 1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참가자 가운데 69.93%인 100명이 찬성했고 30.07%인 43명이 반대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가하고 참가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된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 3∼4일 같은 안건을 놓고 투표를 벌여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보완 요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뒤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고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들이 선출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데도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에 노조가 설립됐다.
포스코 노조는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2018년 9월 포스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했고 비슷한 시기 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개편하면서 포스코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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