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난파 업적·과오 객관적 표기"... 정명근 "모두를 위한 해결책"
[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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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라는 화성특례시의 슬로건을 선포하고, 2025년 화성특례시 비전을 밝혔다. |
| ⓒ 화성시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가칭)화성시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열린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급 갈등 사안이었던 '(가칭)화성시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합의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 조정과 합의 끌어낸 '적극행정'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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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남양읍 소재 홍난파 생가 |
| ⓒ 화성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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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열린 화성특례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칭)화성시 근대음악 전시관'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결국 지난 7일 열린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가칭)화성시 근대음악 전시관'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 공간에 예술가들의 공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표기해 후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홍난파 생가에 홍난파의 업적과 친일 행적을 명확하게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문화예술공간 전시실 내에도 홍난파와 관련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홍난파의 업적과 친일 행적을 명확히 표기하기로 약속했다.
화성특례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합의를 통해 끌어낸 적극행정의 결과물인 셈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례는 공공갈등 사안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끌어낸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갈등전문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김학린, 김강민 교수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대표인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호헌 광복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운영실장, 이영구 (가칭)근대음악전시관 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이번영 (전)남양읍 주민자치회장 및 화성시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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