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 사기’ 피해 500억원 더 있었다… 檢,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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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36명을 상대로 298억원 규모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 피고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은 2017년 9월부터 2년 간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에게서 49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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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 규모 총 355명·795억원
세입자 136명을 상대로 298억원 규모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 피고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세 모녀 사건의 모친 김모(57·구속 기소)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두 딸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범행에 가담해 리베이트를 챙긴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구속 기소)씨 등 4명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은 2017년 9월부터 2년 간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에게서 49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주에게 지급할 소위 ‘입금가’에 분양대행업자 등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어 분양가와 임대차 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산정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깡통 전세’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에게 깡통 전세를 고의로 떠넘겨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 136명에게서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규명한 혐의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355명, 전체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회복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념하겠다”며 “유사한 전세 사기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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