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기술개발·산업육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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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전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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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전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희 의원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원전이 메인 에너지가 되고, 재생에너지를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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