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걸렸는데…"기회 주겠다" 석방된 40대, 무슨 일

장구슬 2024. 10. 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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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4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약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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