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나온 아기 베이비 박스에 넣고 떠난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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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베이비 박스(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에 넣으면서 아무런 상담도 없이 홀연히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베이비 박스에 맡기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작으므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상담을 받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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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베이비 박스(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에 넣으면서 아무런 상담도 없이 홀연히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사망할 위험에 노출했다고 판단, 사법부가 아동 방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제1단독(부장 판사 김도형)은 아동을 유기·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재단 법인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 박스 안에 자신이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방치해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의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기해 그 죗값이 크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올해 들어 주사랑공동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47명에 이른다. 베이비 박스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14년간 이렇게 보호된 아기는 2170명에 육박한다. 다만 A씨처럼 신생아를 베이비 박스에 놓은 채 곧바로 떠나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전체의 3~4%로 많지 않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베이비 박스에 맡기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작으므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상담을 받아달라”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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