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후진 중 사망사고 낸 80대…금고 1년 법정구속

박상우 2024. 10. 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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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B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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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도로서 전동휠체어 후진하다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 "대법원 판례 따르면 전동휠체어로 사람 들이받는 행위 업무상과실 해당"
"동종전과 있고 피해자 사망했음에도 반성 및 피해 보상 노력 하지 않아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B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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