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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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병적기록부 |
| ⓒ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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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지난 5월 21일 서울지방병무청이 발행한 이 문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징병검사일은 1980년 7월 4일이고, 병종 제2국민역 판정이 내려진 날짜 역시 1980년 7월 4일이다. |
| ⓒ 서울지방병무청 |
4일 <오마이뉴스>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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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이희훈 |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황 후보자의 질병 판정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 "질병 판정 결과 나온 뒤 신체등위 결정되는 게 정상"
김 위원은 또한 "후보자가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담마진을 치료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병원 관계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며 "질병을 얘기해주고 신체등위가 나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황 후보자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했다.
| ○ 편집ㅣ손병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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