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차 연간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

조현석기자 2015. 12. 23. 1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친환경차 지원정책도 확대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용 차량의 과세 방식.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가 최대 800만원까지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2억원짜리 차량을 산 경우, 매년 4천만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전액 비용 처리를 해 세제혜택을 받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5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홍정학 세무사

"이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고가 승용차에 대한 소비 위축도 있겠지만,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한 대 당 500만원씩, 총 3천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5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CO2 배출량 50g/km 이하, 전기모드 주행거리 (1충전 주행거리) 30km 이상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결정 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시 분쟁 발생 소지가 컸던 과실 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