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시험 부정행위해도 괜찮아, 고작 3개월인걸

홍석호 기자 2015. 10.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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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에 잇따라 시험 부정행위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학교가 ‘처벌 수위’ 논란에 휩싸였다. 유기정학 3, 4개월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대리시험을 요구한 경영대 학생 A씨에게 유기정학 4개월, 대신 시험을 치른 자연과학대 대학원생 B씨에게 유기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사회과학대 경제학부의 한 수업 기말고사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사회과학대는 7월 중순 경영대와 자연과학대에 공문을 보냈다. 두 단과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중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각종 학생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징계는 처분이 결정된 지난달부터 시작돼 A씨는 내년 1월 중순, B씨는 오는 12월부터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인 노모(21)씨는 “3개월 정학이면 자발적으로 한 학기 휴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대리시험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죗값이 3개월 정학이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국대학과 비교해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는 2013년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2~4학기(1~2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었다.

서울대 측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유기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린 대표적 사례는 이지윤(26) 전 총학생회장이다. 이씨는 2011년 법인화 재논의를 막기 위해 총장실이 있는 행정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주도했었다. 학교 정책에 반대한 학생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같은 무게의 벌을 받은 것이다. 자연과학대 관계자는 “5년 전쯤에도 대리시험에 대해 유기정학 2~3개월 정도의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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