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속 시체 강간한 러시아 청년.. 벌금은 고작 73만원?
김동우 기자 2015. 8. 13. 14:49
무덤 속 시체 강간하는 네크로필리아 증후군

러시아의 21세 청년이 무덤 속 시체를 강간했다. 벌금은 고작 300파운드(73만원)이 청구될 전망이다.
13일 영국 일간지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 남성(21)이 몬체고르스크 지방의 한 무덤을 파헤쳐 39세 여성의 시체와 성관계를 했다. 시체는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무덤훼손죄와 시체 강간 및 훼손죄로 구금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징역과 400파운드(한화 약 73만원)의 벌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시체를 강간하는 행위는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로 불린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만든 범죄심리학 용어로 한국에선 시신 유골 애착증 환자를 뜻한다.
러시아에서는 시체 강간이 종종 있는 일이다. 올해 2월 2명의 젊은 남성이 무덤을 파헤쳐 매장된 여성의 시체를 강간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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