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광고문자 대신 뜬 '앱 푸시' 알림.. 수신자 동의 받고 광고표기 해야

이메일·문자메시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애플리케이션 알림 형태의 ‘앱 푸시(App Push)’가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신 동의를 받고, ‘광고’ 표기는 해야 한다.
직장인 A씨(28·여)는 하루에도 평균 10회 앱 푸시를 받는다. 앱 푸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알림 형태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A씨는 주로 쇼핑 앱이나 소셜커머스 앱을 통해 제품 프로모션 정보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모든 매체 광고 말머리에 ‘광고’라고 표기토록 했다. 법 시행 이후 광고 문구가 표기된 메일이나 문자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앱 푸시를 활용해 왔다.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업계에서 앱 푸시를 통한 광고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의 구매 이력이나 장바구니 내역 등을 분석해 앱 푸시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앱 푸시 효과는 매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앱 푸시의 경우 업체들은 광고 표기를 생략해 왔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앱 푸시 역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앱 푸시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와 동일하게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신 미동의, 광고 미표기 과태료가 각각 30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KISA 측은 “앱 푸시 광고 사업자가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고,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한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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