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녀' 기행도 여기까지? '음란물 유포 혐의' 검찰 송치

박상은 기자 2015. 7.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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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누드 사진을 올리고 반라 시위를 하는 등 기행을 보여줬던 ‘클럽 아우디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음란 동영상 일부를 게시해 회원을 모집한 뒤 전체 동영상을 전송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스스로 아우디를 파는 딜러였다고 밝혀 ‘클럽 아우디녀’로 불렸다. 지난 4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반라 혹은 수영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육식 반대’ ‘모피 반대’ 등을 외치며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노출로 화제를 모아 자신의 누드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밤 늦은 시각 SNS에 음란물을 공개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경찰 등 감시의 눈을 피해왔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위법 행위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모두 확인돼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며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이씨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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