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아내, 상간남 아이까지 낳고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지희 2021. 5.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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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그의 아이까지 낳은 뒤 계속 이혼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상간남의)아이가 팔에 링거를 꼽고 있는 사진을 받게됐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올 수도 없고 출생신고가 안 돼서 병원비가 너무 든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 값은 우리들이 받을 테니 제발 이혼해 달라"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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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그의 아이까지 낳은 뒤 계속 이혼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라는 이름뿐이 여자와 연애 이년 후 결혼했고, 아들 딸 낳고 여느집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동창회를 다녀온 아내가 그쯤부터 외출이 잦아졌으며 고등학교 시절 7년 간 사귄 전남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하더니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뒤 연락처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몇 년 후 A씨는 아내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다며 이혼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에 A씨가 "(아내에게) 애 남자한테 주고 다시 돌아와라, 애들은 엄마가 공부하러 간지 알고 있다. 난 내 자식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다, 없었던 일로 해 줄테니 돌아오라"고 했다.


이러한 남편의 회유에도 아내는 "(상간남과) 낳은 아이는 버리냐, 못 돌아간다. 이혼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남편인 제 호적에 올려진다"며 우리나라가 미혼모는 쉽게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많이 까다롭고 전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하며 그들 눈에서 피눈물 뽑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던 중 A씨는 (상간남의)아이가 팔에 링거를 꼽고 있는 사진을 받게됐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올 수도 없고 출생신고가 안 돼서 병원비가 너무 든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 값은 우리들이 받을 테니 제발 이혼해 달라"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가느다란 팔에 링거 꽂고 있는거 보니 아무것도 아이는 뭔 잘못인가 흔들리다가도 내 자식 아플 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더러운 불륜의 씨앗의 증거인 아이 사진을 보내냐"며 "절대 이혼 안 해준다"라고 말했다는 것.


그는 "엄마 없이 가엾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들은? 내 애들은 자기 자식 아닙니까?"라며 "내 자식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아내가 (상간남)아이가 아파 입원해있는 사진을 계속 보낸다면서 "그 사진을 보면 자꾸 죄책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널뛴다며 힘겨워하는 A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고민이 너무많다"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음을 남겼다.


한편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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