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뼈 부러뜨렸던 22사단, 이번엔 중대장이 소대장 팼다

강원 고성의 육군 22사단에서 위관급 중대장이 초급장교와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육군 22사단 등에 따르면 예하 부대 중대장 A대위가 2019년 10월 부하 소대장 3명을 부대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소대장 중 한 명은 “‘XX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신발에 가래침을 뱉었다”고 증언했다.
A대위는 소대장들을 한밤중 갑자기 전화를 걸어 폭언하기도 했으며, 억지로 술자리로 불러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부사관들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젊은 소대장들에게 접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대위는 병사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간 이어진 A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만행은 이를 참다못한 병사들의 소원 수리를 통해 폭로됐다.
결국 소대장들의 피해 진술까지 이어지면서 A대위는 군 감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폭언과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한 군 당국은 지난해 3월 27일 A대위를 보직 해임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13일 폭행·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11월 재판에 넘겼다.
해당 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올해 5월 21일 A대위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6월 중에는 징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A대위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오는 17일 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육군 22사단에서는 올해 1월 초께 군 간부가 풋살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단장이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중순께는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헤엄 귀순’ 당시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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