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맞냐" 묻자 "이 가격에 맞겠냐"..짝퉁 커스텀 주의보

권혜림 2021. 5. 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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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특정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뜨는 짝퉁 제품들. 인스타그램 캡처

“해외판 스탁으로 크롭 커스텀이요.” (※‘해외판 재고로 제품을 잘라 리폼했다’는 의미)

최근 이모(25)씨가 인스타그램 의류 판매업자에게 들은 답변이다. 정품 여부를 문의했는데 대답이 더 헷갈렸다. 이씨는 "정품을 짧게 잘라 변형한 제품이라는 건지, 가짜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판단이 안 섰다"고 했다. 이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에 비슷한 제품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씨는 구매를 하지 않았다. “가짜라는 의심이 들어서"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팔이피플'들이 '커스텀'이라고 홍보하는 의류 등이 늘고 있다. 의류업계에서 커스텀이란 기성복을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기존 브랜드의 로고만 가져다 사용하며 '커스텀'이라는 용어로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한다.

박모(31)씨는 "얼마 전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트레이닝복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던 중 커스텀이라길래 정품을 리폼한 거로 이해하고 정품 맞냐고 확인 차 물었다가 '이 가격에 정품이겠냐'는 답이 돌아와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SNS 개인 거래로 법망 피해"

짝퉁 제품을 '커스텀'이라고 포장해 판매하는 사실을 지적한 트위터 글이 1만6000회 리트윗됐다. 트위터 캡처

이처럼 가짜라는 걸 명시하지 않고 ‘커스텀’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블로그, SNS 등의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개인 게시글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쪽지 등으로 상담한 뒤 결제를 해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제본승(법무법인 아크로) 변호사는 "SNS상에서는 DM으로 거래하는 등 구매 내역이 남지 않으니 판매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사업자를 등록한 정식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조회하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스텀'이라고 이름을 붙여 판다고 해서 상표법이나 저작권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의 제품을 가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판매자 ‘의도’ 알면서도 SNS 거래
판매자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짝퉁'을 선뜻 구매하는 이들도 많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SNS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스타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다양해지는 데 반해 브랜드들은 팔리는 것만 만들거나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데만 집중한다. 제품 다양성에서 다소 소극적이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브랜드 네임 밸류와 특별한 디자인인데, 커스텀이란 꼼수로 물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이걸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로고 박힌 짝퉁이 엄연한 불법이란 걸 알아야 하며, 이를 피하고 싶다면 SNS에서 파는 브랜드 상품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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