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위터에 4개월 간격 음란물 게시.. 동기·방법 다르면 포괄일죄 아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4개월 간격으로 올린 음란물들이 서로 다른 동기와 방법으로 게시됐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일죄란 연속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6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타인의 성관계 영상·사진을 리트윗하고, 같은 해 11월 '#일탈남, #오프남, #유부녀'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물을 총 11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7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간 타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리트윗해 게시한 행위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A씨의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것도 포괄일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해당 범행은 이전 범행이 종료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뤄졌다"며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이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으로,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이 죄수평가를 일부 잘못했다고 해도 처단형의 범위엔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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