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왜 이리 올랐지?"..내일부터 할증이유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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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사고 등 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금감원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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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정보·갱신보험료 할증·10년치 사고·법규위반 등 조회

내일부터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사고 등 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2300만명 이상으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74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등 할증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특성 상 가입한 보험사와 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본인확인을 통해 차량번호, 차종, 보험가입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가입자의 경우 전 계약과 현 계약 간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조회를 할 수 있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이에 더해 현 계약과 갱신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의 구체적인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또 현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할증과 주행거리 정산후 보험료도 안내된다.
아울러 과거 자동차사고 및 법규위반 상세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 간 자동차사고 일시와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속도위반 등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산출방식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져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금감원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이 소유한 업무용 소형차(경승합·경화물·4종화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만 할인·할증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는 운전자들은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료를 비교, 조회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엔 주행거리나 블랙박스, 자녀할인 등 다양한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최초 가입 시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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