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끊은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대처방법

헬스클럽을 다니려고 큰맘 먹고 방문했는데, 한 달 계약하는 것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훨씬 저렴해 고민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헬스클럽이 폐업했다면 굉장히 낭패겠죠.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헬스클럽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게 되면 회원들이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고 없이 폐업하면 헬스클럽 운영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해 소재 파악을 하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헬스클럽 운영자가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예고 없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헬스클럽 운영자가 처음부터 돈만 받아 잠적할 의도로 회원가입을 받았던 게 아니라면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가입 할 당시에는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후 회원수가 급감했거나 운영비가 늘어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은 헬스클럽 운영자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계속 헬스클럽 내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헬스클럽 운영자가 폐업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다하지 못했으니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죠.

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헬스클럽 이용료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헬스클럽 운영자가 사정이 힘들어 폐업한 것이므로 당장 돈을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초과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판결문을 받으면 계속 헬스클럽 운영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불안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부기간을 계약하는 월수와 비등하게 잡는것이지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을 때 제품이나 계약상 하자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지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영수증 뒷면을 보면 '할부거래계약서1)'라는 것이 있죠? 이 할부거래계약서 제4조에(회원의 항변권)도 이 항변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 할부거래계약서
결제를 할 때 이용 월 수만큼 할부기간을 정해 결제를 하고 다니다가, 헬스클럽이 폐업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결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더 이상 해당 헬스클럽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항변권 행사는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작성해서 카드사에 보내야합니다.

항변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상품 구매일, 구매장소, 구매품목, 금액, 항변요청 사유, 이름, 전화번호, 항변요청일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보다 나를 먼저 도와주는 힘이 되는 책《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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