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주인 찾아가세요" 글도 위험하다..에어팟 분실 천태만상

채혜선 2021. 4.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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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에어팟 분실'을 검색한 결과. 사진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XX동 주변에서 에어팟 오른쪽 분실했는데 주우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거리 근처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분실하신 분 찾습니다. 꼭 주인분만 연락해주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나 각 지역 정보가 공유되는 지역·동네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건씩 이 같은 글이 올라온다.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은 양 귀에 각각 꽂는 형태라 분실 우려가 큰 편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26·본명 김남준)은 2019년 12월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라며 “에어팟을 33번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RM은 “내 수많은 에어팟들아. 잘 지내고 있니”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에어팟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의 에어팟을 길 등에서 주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주운 에어팟,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까닭

에어팟과 아이폰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pixabay)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에어팟을 분실했던 한 중학생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분실자의 엄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아들이 식당 주차장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린 후 괜한 신고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 경찰에 연락했다”며 “경찰이 차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습득자를 찾았고, 에어팟을 3주 만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또 “형사님이 주운 학생과 보호자가 습득물 처리 방법을 몰랐다는 사실 등을 친절하게 전해줬다. ‘이번 일로 아드님은 분실물 습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됐다. 평생 올바르게 행동할 거다’라고 하며 수사 후에도 정성을 다했다”며 “분실물 가치나 사건 경중을 떠나 수사에 임한 형사님에게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글의 주인공은 김포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황희성 형사다. 황 형사는 “에어팟 분실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글의 에어팟 습득자는 에어팟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고 하나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황 형사는 전했다.


분실 에어팟 편취 사례도…경찰 주의

김홍래 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가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분실 에어팟을 제 것인 척 행동해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 김홍래 형사가 직접 글을 올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형사는 “페이스북을 보면 분실물 주인을 찾아주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며 “이를 악용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글을 남긴다”며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랑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에어팟 주인을 찾는다”며 올라온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성과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사람)가 문제의 에어팟을 자기 물건처럼 속여 가져갔다. 현재까지도 에어팟을 가져간 이는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를 종합하면 에어팟 등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 등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남의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등에 신고해야 범죄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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