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진상 카공족' 막는다…매장서 컴퓨터·칸막이·멀티탭 썼다간

스타벅스가 '진상 카공족'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는 이날 전국 매장에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비롯해 프린터·칸막이·멀티탭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공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멀티탭을 사용해 컴퓨터나 프린터 등 과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세우는 행동을 할 경우 매장 파트너가 구두로 안내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테이블 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여러 명이 함께 앉는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스타벅스 측은 밝혔다.

스타벅스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진상 카공족'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아닌 카페의 소음을 즐기며 공부하는 게 최신 트랜드지만, 노트북 작업을 하며 개인 오피스처럼 장시간 사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소형 카페를 중심으로 카페 업계가 '진상 카공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업계는 '카페 이용 2시간 이상 금지'라고 공지하거나 콘센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사용해 왔다.
실제로 최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개인 공간을 만든 뒤 태블릿PC와 키보드를 사용한 이용객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심지어 프린터기를 연결해 설치해 사용하는 이용객도 있었다. 지난해 안동의 한 스타벅스에서 손님 한 명이 프린터기를 매장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불편 접수가 잇따르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7일부터 전국 매장에 조치를 공지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 장시간 좌석을 비울 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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