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과정평가원, 역사교과서 저자 기준 번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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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검정 심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육부의 '이상 없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저자 관련 자체 기준까지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기준 번복은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장관은 즉시 사과해야 하고, 평가원이 기준 위반을 덮어가며 졸속 통과시킨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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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의원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지적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검정 심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육부의 ‘이상 없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저자 관련 자체 기준까지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공무원의 교과서 저자 자격을 제한한 내부 기준에 대해 스스로 ‘오류’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교과서는 초고를 집필한 김건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임용 뒤에도 9개월간 저자 자격을 유지해 야당으로부터 검정 취소 요구 및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검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에 저작자 요건으로 명시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는 문구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직 교육부 공무원도 얼마든지 교과서를 집필해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지난 8월 말 자체적으로 오류를 파악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그간 교과서를 검정하며 밟아온 과정은 해당 문구가 오류라는 현재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평가원은 지난 8월 21일 교육부 공무원인 김 보좌역이 집필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처음 교육부에 알렸다. 해당 출판사가 김 보좌역을 저작자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평가원에 요청한 다음 날이었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교과서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 기준에 근거해 판단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당시 교육부는 평가원의 통지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후 김 보좌역에 대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성격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출판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 자료집을 배포했었다. 직전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9년에도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에 평가원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견에 맞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저작자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참석한 교육부 간부도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가 2023년 1월 나갔다”며 “공고에 없는 기준을 넣은 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는 행정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기준 번복은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장관은 즉시 사과해야 하고, 평가원이 기준 위반을 덮어가며 졸속 통과시킨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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