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도 못 비껴간 층간소음…항의 방문한 50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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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층간소음 항의차 B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B씨 주거지에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B씨는 별다른 말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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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층간소음 항의차 B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B씨 주거지에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B씨는 별다른 말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2024년 10월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59분까지 측정된 주간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는 51dB, 최고소음도는 65~67dB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의 벨을 누른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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