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공방 가열…野 "일반이적죄 적용" 與 "대북정책 수사하냐"

야권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혐의에 ‘외환유치(外患誘致·형법 92조)죄’를 포함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색깔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종북·이적 특검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은 물론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까지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유치 혐의에 해당한다고 예시돼 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외환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 앞으로 군이 작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이라면서 “(외환유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이미 뒀다”고 반박했다. 외환유치죄가 특검법안에 담긴 건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후 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은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인다”,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외환유치 혐의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외환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따라 ‘외국과 통모(通謀)’해 전쟁을 일으키게 한 자 등을 처벌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의 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며 “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등과 짜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반이적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야당의 핵심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군은) ‘확인해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했다”며 “결국 북한을 자극해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준비나 정황이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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