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취임 후 농업법인 이사 취임, '겸직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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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금지'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역농협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것이다. 이해관계 충돌, 경쟁관계 겸직 금지법 위반 논란과 농업회사법인 전 이사와 관련된 계약, 거래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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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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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군농협 임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 ⓒ 윤성효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손치복)는 20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군농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2023년 3월 8일 당선했고, 같은해 11월 20일 산청 소재 한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조합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주요사업이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와 수목 재배, 한우·육우 사육·판매, 축산물 가공·판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요사업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조합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전 사내이사는 최근 산청군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정육 매장 3곳을 임대해 입접했다면서 "이 계약은 조합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과 동업 내지 이해관계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와 법적 검토에 착수하고, 겸직 금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모든 조합원과 임원에게 공개해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전 이사와 관련된 계약과 거래 등 다른 의혹들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법(제52조)에서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례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가지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역농협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것이다. 이해관계 충돌, 경쟁관계 겸직 금지법 위반 논란과 농업회사법인 전 이사와 관련된 계약, 거래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손치복 본부장은 기자회견 뒤 정영철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부본부장을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특별감사요청서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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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군농협 임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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