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구속영장(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이 밖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이 구분 안돼요" 달달한 부부 모습…해외서도 '엄지 척'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내고는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세요"…김호중 글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