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낙선 목적 설교' 박영우 목사 벌금형 확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 나온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목사는 자신은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목사가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광주 안디옥교회 담임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박 목사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같은 해 1월 6일 새벽 5시부터 새벽 5시32분 사이,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42분 사이 교회 소예배실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약 20~30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며 종교단체인 교회의 목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 9호는 '제85조 3항 또는 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박 목사는 당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중략) 잘 들으시라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우리는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어요. 미군을. 통일 방해한 것은 미군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뿌리가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라고 말했다.
또 박 목사는 "그냥. 오직 해서 전과 4범에다가 자기 형수가 이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응?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형을. 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갖고 죽였다며, 응? 그런 악독한 인간. OOO 사건 봐봐요. 그거 수사한 데, 응? 핵심 책임자가 수사하다가 자살해 죽었다고? 거짓말. 너희들이 죽였어. 나는 다 할 거예요. 응? 그 악독한 인간들이 무슨 자살이요.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면 쓰겠냐고? 그러면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어? 다 가짜들이잖아. 공산 원래 공산주의는요 속인 거예요. 그들의 전법이 응? 선거공약 믿냐고 이재명 찍냐고?"라고도 했다.
설교 말미 박 목사는 "지금 보면 알잖아. 경제 폭망했잖아요. 이 좋은 나라를. 5년 동안 다 그렇게 한 거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어쩌겠다고? 여러분이요 이 나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망했어, 지금 주사파들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호소합니다. 응? (중략) 호남 사람들 호소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도 박 목사는 "지금 그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이 떠나고. 주님. 나는 어느 누구가 O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그 사람 비리도 있죠. 없겠어요. 저는 그런 것 보지 않아요. 현재 집 문을, 집부터 지키자는 거지. 그다음. 그다음. 알아서 할 것이고. 이건. 나는 만날 일도 없어. 일단 정권 바꿔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공산화는 막자. 그런데, 전라도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박 목사 측은 "피고인은 설교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 박 목사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과 제255조 1항 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박 목사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의 행위의 내용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박 목사를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이나 정치와 관련해서도 종교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정당한 대표 관계를 구성하는 것 또한 헌법이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과제이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박 목사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상당수가 조직화된 기성종교 단체의 구성원에 속해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종교인구분포가 다양하게 나뉜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사 형성이 그가 속한 종파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거와 관련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고 선거에서의 지지기반을 갖추거나 경쟁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연고가 있는 특정한 종교적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력·영향력을 활용하려고 시도할 것임을 과거 경험을 통하여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박 목사 측 주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거운동 및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를 때 박 목사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가 이미 결정돼 공표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던 점,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 사건 각 발언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하고 민주당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이재명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 의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교회 목사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목사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 목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기각(합헌)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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