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박연진, 실제라면 어떤 처벌 받을까

이은호 2023. 3.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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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라곤 없는, 이미 더없이 폐허."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구제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했다면, 문동은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밖에 손명오(김건우)가 문동은에게 억지로 입을 맞춘 사건은 강제추행, 박연진 일당이 문동은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가 난동을 피운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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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스틸. 넷플릭스

“존엄이라곤 없는, 이미 더없이 폐허.”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는 학창시절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 쏟아지는 주먹질과 욕지거리에 멍든 건 몸만이 아니었다. 폭력은 그의 영혼마저 말살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문동은을 보며 가해자 박연진(임지연)은 이렇게 비웃는다.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문동은이 인생을 걸고 복수에 나선 이유다.
만약 ‘더 글로리’ 속 세계에서 사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어땠을까.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구제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했다면, 문동은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쿠키뉴스는 국내 1호 학폭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법무법인 사월)와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김석민 팀장에게 박연진 등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지원 방법을 물었다.


‘더 글로리’ 스틸. 넷플릭스

Q. ‘더 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 변호사는 “‘고데기’로 문동은에게 화상 입힌 사건만으로도 퇴학 처분이 내려지기 충분하다”고 봤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가 신고하면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가해자에 징계 처분을 내린다. 징계는 1~9호 처분으로 나뉘며 퇴학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극 중 박연진은 학폭을 주동하고 지시하지만 직접 가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김석민 팀장은 “주동자가 실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와 동일한,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누가 학폭을 주도해 가해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때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주동자도 실제 가해 행위를 한 학생과 같은 처분을 받거나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형사 처분도 가능한가요.

형사 처분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우선 ‘고데기’를 이용한 상해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특수상해는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이사라(김히어라)뿐만 아니라,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하거나 망을 본 사람 역시 공동상해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손명오(김건우)가 문동은에게 억지로 입을 맞춘 사건은 강제추행, 박연진 일당이 문동은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가 난동을 피운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단, 성폭력을 제외한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나 학교장이 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아동청소년법이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따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더 글로리’ 스틸. 넷플릭스

Q. 학폭 은폐한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 예방법과 형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극 중 학폭에 시달리던 어린 문동은(정지소)은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만, 보호자 자격으로 나타난 담임교사 김종문(박윤희)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갖고 신고를 해?”라고 윽박지른다. 문동은이 자퇴서를 내며 “선생님 아들이 친구들한테 한 대 맞아도 괜찮겠냐”고 따지자 교무실에서 그를 마구 폭행하기도 한다. 노 변호사는 “지금은 그런 신체 체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학폭을 축소·은폐하고자 한 교사 혹은 학교장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Q. 학폭을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만큼이나 보호자 교육 역시 잘 이뤄져야 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문화나 학교폭력 유형 및 동향을 알아야 학생이 겪은 상황이 학폭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이해가 낮은 보호자는 피해 학생이 신호를 보내도 학폭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피해 학생은 이를 2차 가해로 여기거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구나’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즉시 교사나 부모 등 가까운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김석민 팀장)

“목격 학생들 역할이 중요하다. 학폭 예방 교육은 피해·가해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학폭을 목격한 학생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 학폭을 묵인하거나 방관하게 된다. 그러나 ‘더 글로리’를 보면 학폭을 방관하던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학폭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서로의 방어자이자 감시자가 되어줘야 한다. 학교는 목격 학생이 별다른 용기 없이도 자신이 본 학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노윤호 변호사)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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