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렸는데 "700만원 갚아"…나체사진 담보로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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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을 빌려준 뒤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리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고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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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심칩 대포폰으로 써
27만원을 빌려준 뒤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리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고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단 27만원을 빌렸으나, A씨는 200~700만원에 달하는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며 갖은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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