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추가될 수도…“피해차주 통증”

권남영 2024. 10.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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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씨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정황이 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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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고 혐의 추가 검토중
지난 5일 새벽 2시쯤 주점에서 걸어나온 문다혜씨가 술에 취한 듯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당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옷이 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골목을 걷는 문씨. MBN 보도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특히 문씨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정황이 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문씨의 캐스퍼 차량. MBN 보도화면 캡처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사고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대를 잡기 전 그가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가 공인이나 유명인은 아닌 만큼 경찰은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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