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로 전환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 3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4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같은 기간 배달·택배 실적 보유(과거 기록 확인 어려운 경우 2025년 실적도 인정)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담배도매업, 모피 제품 도매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없는 아동 중 소재 불분명
828명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828명이 소재 불분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합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관련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시행(2024년 7월 19일)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각 지자체는 ▲생존 1706명(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 ▲사망 37명 등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828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아동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 등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6개월 폐업 농장은?
10곳 중 4곳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 시행 6개월 만에 전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7일 이후 현재까지 폐업한 개 사육 농장은 전체 1537호의 40.5%에 달하는 623호입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약 60%가 폐업할 전망”이라며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때 소비자 동의 필수
30일 전부터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로 전환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기존에 밝힌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반복 간섭)도 금지됐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
3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지역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1단계(2월 14일~) 대상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9개 시·도입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3단계(3월 14일~)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도시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단계 확대 후 2주 경과 전까지 주민등록이 된 지자체에서,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