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0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유지희 2026. 3. 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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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측과 전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으며 다니엘 및 가족 1인, 민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옵션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하이브에 민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항소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소송 승소에 따른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파격 제안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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