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신분' 의혹에 머스크 "비자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문화 교류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꼭두각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나는 J-1 비자(문화 교류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후 H1-B비자(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문화 교류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꼭두각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나는 J-1 비자(문화 교류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후 H1-B비자(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자를 전환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J-1 비자는 미국 교류 활동을 위한 미국 교환 방문 비자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2년이고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비자를 전환하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비자 전환에 성공한 뒤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주는 H1-B 비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WP는 “전 사업 동료, 법원 기록, 회사 문서, 익명 대주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머스크 CEO는 집투(ZIP2·당시 머스크가 창업한 스타트업)를 운영하던 당시 불법 신분이었다”며 “그의 불법 신분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합법적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대선, 마지막까지 초접전…"해리스, 전국서 트럼프에 1%p 차 우위"
- "머스크, 푸틴과 2년 비밀 대화…美 안보위협"
- '트럼프 지지' 머스크, 암살 위협에 "죽고 싶지 않아"
- 머스크, 대선까지 매일 총기 옹호자 1명에 14억원 쏜다
- 일론 머스크 "매일 1명에게 14억 주겠다" 선언
- 녹취 폭로 대혼란 속…한동훈 "미래 비위 예방할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해야"
- 대통령실 "尹, 공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명태균엔 그저 좋게 얘기"
- 정국 격랑 속으로…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 전격 공개
- ‘성매매’ 의혹까지 품는 아이돌? 설득력 없는 제 식구 감싸기 [D:이슈]
- ‘꿈의 50만 관중’ 눈앞에 둔 FC서울, 그리고 린가드의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