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도 또 ‘김건희’…‘명품백·공천개입 의혹’ 두고 충돌 [2024 국감]

권혜진 2024. 10. 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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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무용론 “1년에 1건 기소 하고 예산 200억”
野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명품백도 알선수재”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에 대한 의혹 수사를 두고 논박을 벌였다. 야당은 공수처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폐지론’까지 꺼내며 강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과 이형석 기획조정관, 남수환 인권감찰관,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공수처 간부들이 이날 국감에 출석했다.

야당은 오 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관련한 질의로 집중 공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치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 법 위반 아닌가”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 3억6000만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고액의 대선 여론조사를 뇌물로 받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명 씨의 여론조작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알선수재 성립 여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이 사건을 불기소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과 금품 사이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직접적 청탁이 있었던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공수처 입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만약 검찰이 폐기처분을 할 때까지 압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실적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론’을 꺼내들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다. 또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1%인데 공수처는 61%”라면서 “끊임없는 수사 능력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소속 증인 모두가 손을 들자 곽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공수처를 운영할 비용이면 차라리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다. 현재 보궐 선거가 진행 중이다.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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