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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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공정위가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구매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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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공정위가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구독료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구독료 1만1990원) 등 2가지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동영상을 결합한 상품이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약 60% 수준에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끼워팔기’ 방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구매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구매를 원하더라도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약 1년 8개월간 진행된 조사는 지난 7월 마무리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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